음식점업 인건비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2. 30.
음식점업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인건비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성격의 소득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근로자가 제공하는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잘못 처리할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인건비를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정확하게 신고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음식점 직원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복권 당첨금 등과 같이 열거된 소득에 한정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 인건비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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