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월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 착오로 인해 세금이 잘못 계산된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당초 신고 시 과소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과다 신고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가산세 계산 시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반사업자가 있는 경우, 폐업 후 당일에 새로운 사업자 등록 시 창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