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 5년 후 폐업 시 소득세 추징 여부
2025. 12. 30.
창업감면세액공제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폐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의 감면 기간이 종료된 후 폐업하는 것은 감면 요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추가적인 추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 중 폐업하거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기간 중 사업의 지속 및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창업감면세액공제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창업감면 적용 기간 중 사업을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창업감면을 받은 후 사업을 확장해도 감면 혜택이 유지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