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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의 수선비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비용 처리되나요?

    2025. 12. 30.

    자산의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거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지출로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됩니다.
    •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로서 해당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 자본적 지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등의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수익적 지출: 자산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은 해당 연도의 수익적 지출로 보아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도색, 유리 교체, 단순 수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

    •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300만원 미만이거나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 자본적 지출이라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조선 구입 후 발생한 수리비의 경우, 해당 수리비가 선박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유지·보수를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전기/배선 교체, 도면 설계비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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