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되거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거:
구체적인 판단 기준:
따라서 유조선 구입 후 발생한 수리비의 경우, 해당 수리비가 선박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유지·보수를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전기/배선 교체, 도면 설계비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