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30.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주요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기본공제 불가: 총급여액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 외 부양가족 공제: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중 1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추가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받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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