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해외로 송금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송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1. 해외 공급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수입)
- 면세사업자 또는 비과세사업자: 해외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경우,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역부과(Reverse Charge) 방식으로, 사업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 과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과세사업자의 경우, 대리납부의 실익이 없어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사용 용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용역의 경우,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2. 해외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 해외 자산 매각은 국내에서 제공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 매출(0% 세율)'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매각 계약서, 해외 송금 증빙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3. 해외 송금액이 많은 경우
- 미화 1만 달러 초과 시 국세청에 통보되며, 미화 5만 달러 초과 시 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거래외국환은행 신고서, 자금출처 확인서, 송금 목적을 입증하는 증빙 서류 등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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