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몇백 원의 차이와 같이 금액이 적더라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