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관련 법규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식적인 고용주가 아닌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받은 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인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