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기세금계산서 누락분을 하반기 부가세 신고 시 반영 가능한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30.

    상반기에 발행되었으나 누락된 수기세금계산서의 경우,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접 반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누락된 세금계산서는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줄이려는 경우에 하며,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누락분을 하반기 신고 시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과세 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등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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