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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당시 만 34세였던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알려줘.

    2025. 12. 30.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청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만 34세라는 나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를 청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 34세라면 청년 연령 요건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기여해야 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체의 업종, 근로 계약 형태, 그리고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변동 여부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청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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