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청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만 34세라는 나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를 청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만 34세라면 청년 연령 요건은 충족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체의 업종, 근로 계약 형태, 그리고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변동 여부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청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