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비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증가 등 세무 관련 의무가 더 많아지며, 세율 적용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편한 과세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면제 및 낮은 세율 적용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주요 업종으로는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부동산 매매업, 광업,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 등도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된다면,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세법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