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몇 년 후까지 가능한가요?

    2025. 12. 30.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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