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통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비자발적 이직 등)을 갖추어야 하며, 통근 곤란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통근 곤란의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회사가 이전하여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2. 근무지 변경: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이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거소 이전이므로, 부양의 필요성 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불가피한 사유: 위에서 언급된 사유와 유사하게,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장 또는 노무 제공 장소로의 이동이 곤란해진 경우.

    이러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진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인 수급 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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