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중간 정산 시 비용 처리 및 원천징수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퇴직급여 중간 정산 시 비용 처리는 퇴직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퇴직이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세무상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월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및 관련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간 정산 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자의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경우 세액정산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 정산 후 동일 연도에 실제 퇴직하는 경우에는 중간 정산 퇴직금과 실제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근속연수는 중간 정산 근속월수와 중간 정산 이후 근속월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중간 정산 시 납부했던 퇴직소득세는 최종 퇴직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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