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시 발생하는 공과금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초본 열람 및 발급 비용, 교통비 등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세, 교육세, 수입증지대와 같은 공과금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 설정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토지' 또는 '건물' 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계 정책 및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