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간 관공서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2025. 12. 30.

    25개월간 관공서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셨고 권고사직을 당하셨다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 갱신을 통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년퇴직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5개월간의 근무 기간 동안 관공서와의 관계에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근무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의 의견 제시나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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