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배치 거절 및 권고사직 협상과 관련하여 노무법적 검토 결과, 회사의 일방적인 전환배치 통보나 권고사직 제안에 대해 근로자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절 의사를 표현할 때는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퇴직 시점, 위로금, 합의서 문구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고, 제안이 협상인지 압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권고사직 거절 이후 면담 횟수 증가, 업무 변경, 평가에서의 불이익 등 부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부당 인사 조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 작성 시에는 위로금 액수, 지급 조건, 퇴직일, 합의서 문구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전보, 강등, 임금 삭감 등 실제적인 인사 조치가 진행되거나, 해고를 시사하는 정황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