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경로우대 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로우대 공제는 만 70세 이상이면서 소득 요건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적용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 부양 관계: 거주자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생계 공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경로우대 공제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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