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학의 교직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과금의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과세됩니다. 따라서 성과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