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매매 후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를 새로 개설했을 때, 기존 식당 사업자로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30.

    음식점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매매 후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를 새로 개설한 경우, 기존 식당 사업자 명의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존 식당 사업장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므로, 해당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음식점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새로 개설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관리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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