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별로 개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합니다. 따라서 여러 채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관리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청 등록: 먼저 임대하려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입니다. 다만, 시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면세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별도로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며, 이 과정에서 시·군·구청과 세무서에 각각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절차는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