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및 자동차 할부 대금 계좌이체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2. 30.

    사업용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자동차 할부 대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전기요금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동차 할부 대금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근거:

    1.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

      •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납부 통지서의 명의자가 사업자 본인이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명의가 건물주나 이전 임차인으로 되어 있다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 만약 사업자 본인 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이 어렵다면, 건물주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때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으로 사용한 전기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할부 대금 매입세액공제:

      • 자동차 할부 대금 자체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할부금 납입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공제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 다만,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매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차량 취득 시점에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차량 구매 시점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후에 납부하는 할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할부금 이자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000cc 이하 경차 등)의 경우, 해당 차량과 관련된 유료도로 통행료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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