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보장구와 성인용 기저귀 모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적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성인용 기저귀는 대변 또는 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따라서, 성인용 기저귀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열거된 특정 보장구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