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일반적으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법인이 사업소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따라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자본금액이 없는 법인의 경우 기본세율 5만원과 지방교육세로 구성되며, 이는 사업연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납부 시에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