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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을 온라인으로 팔고 과세로 신고했는데 문제가 있는지 알려줘

    2025. 12. 30.

    온라인으로 과일을 판매하시면서 과세로 신고하신 경우, 과일의 종류와 가공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상태의 과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일을 소분하거나 세척하는 등 단순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탕에 절이거나 조리, 가열하는 등 2차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인 과일을 과세로 잘못 신고하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실제 판매하시는 상품의 가공 여부를 확인하시어 면세 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신 후,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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