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과일을 판매하시면서 과세로 신고하신 경우, 과일의 종류와 가공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선한 상태의 과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일을 소분하거나 세척하는 등 단순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탕에 절이거나 조리, 가열하는 등 2차 가공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인 과일을 과세로 잘못 신고하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실제 판매하시는 상품의 가공 여부를 확인하시어 면세 또는 과세 여부를 판단하신 후,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