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법인세 손금 인정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경우,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퇴직급여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된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1. 임원의 경우: 2010년 2월 18일 이후 퇴직하는 임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간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과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된 경우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되며,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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