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사업개시 전이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사업개시일을 2026년 1월 19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변경해도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에 불이익이 없나요?
2025. 12. 30.
사업 개시일을 2026년 1월 19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변경하시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 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면 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시작되므로, 사업 개시일을 앞당기는 것은 감면 기간의 시작 시점을 앞당기는 것일 뿐 감면 혜택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만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감면 기간의 시작 시점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감면 기간의 시작을 무한정 지연시킬 수 없도록 규정된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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