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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사업장에서 지원한 의료비 제외/추가 기준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30.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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