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는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된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과세자료 제출 파일 변환 중 내용검증 완료 후 전자제출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항목수가 많이 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명의의 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세무서에서 일용근로소득을 거주자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