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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명의의 주택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12. 30.

    네, 가족 명의의 주택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업종이 주거지에서 영위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 명의의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또는 무상 사용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또는 무상 사용) 계약서 작성: 부동산 소유주(가족)와 사업자 간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시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작성된 계약서와 함께 사업장으로 사용할 부동산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신청서 외에도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부동산 소유주(가족)의 신분증 사본(필요시), 인감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온라인 기반 사업이나 프리랜서 활동과 같이 별도의 사업장이나 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업종은 집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자택에서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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