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 시 관할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즉, 건축허가가 발생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기·등록 또는 각종 면허·인가·등록·신고 등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을 받을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위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관할이 됩니다.
건축주님의 현 주소지가 아닌, 건축물이 실제로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