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세금 및 4대 보험 관련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프리랜서 계약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세금 및 4대 보험 관련 주의사항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프리랜서의 4대 보험 가입 원칙: 프리랜서는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일정 기간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예외적인 가입 의무: 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할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고 급여를 지급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이 원천징수분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무 계약 시 유의사항: 프리랜서에게 회사 내부 규율이나 업무 종속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노동청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 보험료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업무 범위 협의와 함께 프리랜서 업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