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30.
감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즉, 감사의 보수(급여)에 각 보험별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보수의 4.5%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부담) 건강보험: 보수의 3.54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81%)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부담) 고용보험: 보수의 0.9%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부담) 산재보험: 보수총액 × 해당 사업종류 보험료율 (사업장별 차등 적용, 전액 사업주 부담)
이러한 요율은 매년 고시되며,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실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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