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폐업한 사업자가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5년 전에 폐업한 사업자라도 세금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금 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이용: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미수령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국세상담센터 문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여 환급금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직접 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받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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