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경품 제공 시 22%의 세금을 미리 받은 경우, 기타소득 관련 회계 처리, 원천징수 후 회계 처리, 그리고 미리 받은 제세공과금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 경품 제공 시 22%의 세금을 미리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원천징수 후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기업이 경품 제공 시 미리 받은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며, 원천징수 후 회계 처리는 경품의 성격과 지급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광고선전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기타소득 처리: 경품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경품 가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주체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후 회계 처리:
-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경품: 광고선전비로 처리합니다.
-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에게 경조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품: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 원천징수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품: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미리 받은 제세공과금의 회계 처리: 기업이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경우, 이는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포함되어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대납한 제세공과금까지 포함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500,000원의 경품을 대납하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은 약 641,026원 (500,000원 ÷ (1 - 0.22))이 되며, 제세공과금은 약 141,026원 (641,026원 × 0.22)이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은 총 641,026원을 회계 처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만약 기업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원천징수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법인의 소득이 아닌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 (기업이 제세공과금 대납 시): (차변) 광고선전비 (또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641,026원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641,026원
세무 조정: (손금불산입) 기타소득세 141,026원 (기타사외유출)
참고: 경품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사업상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 이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경품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않았다면 경품 지급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