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한 매출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30.
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한 매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한 매출은 정상적인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사업자 지위 유지: 영업정지 기간은 사업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이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로서의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 소득 발생: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매출이 발생했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한 매출도 예외는 아닙니다.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만약 영업정지 기간 중 발생한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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