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운송업이 없더라도 운임료를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자등록증에 운송업이 없더라도 운임료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운임료를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소득의 성격 판단:
신고 절차: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