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포장 시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2025. 12. 30.
김치 포장 시 단순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치를 온라인 주문에 따라 상시 개폐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 등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이 아닌 단순 일시적 운반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포장의 목적이 단순 운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 운반 및 보관 목적: 포장의 주된 목적이 상품의 운반이나 보관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일시적 포장: 상품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포장이어야 합니다.
- 거래의 실질: 유통 과정 등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일반 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포장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김치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벌크 상태로 포장하여 식당에 공급하는 경우나, 반찬 가게에서 김치를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으로 면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치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식당 등에 공급하기 위해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상자 등과 같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닌 단순히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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