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등록된 개인카드 내역도 부가세 신고기간에 반영되는지 알려줘
2025. 12. 30.
네, 홈택스에 사업용으로 등록된 개인카드(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반영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해당 카드의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이 내역을 바탕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거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내역이 있다면 직접 수정하거나 추가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 전에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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