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월 납부금액 중 일부만 납부하더라도, 해당 월은 가입개월 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납부된 금액이 해당 월의 연체금 및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충당하고 완납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일부만 납부하여 완납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추후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연금보험료가 일부 납부된 경우, 가장 최근 월에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로 연체금과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순차적으로 충당합니다. 이 경우 충당 후 완납된 월은 가입기간에 산입되며,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 및 재평가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