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처리업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2. 30.

    사진처리업(업종코드 749404)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등 세무 처리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입액이 많아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고자 하거나, 사업자 간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인 경우, 또는 사업 초기 시설 투자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거나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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