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년부터 두부 젓갈은 무조건 과세인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족요양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