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연말정산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 외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 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연금소득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지, 아니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직계가족 근로자의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