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시 연금소득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지, 아니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0.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연금소득 전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거나,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과세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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