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신고: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표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2.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하신 분께는 발급 거부 금액의 20%(최저 1만원, 최고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3. 세무서 문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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