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건설 현장에서 설계 또는 시공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받는 보수는 월 5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통해 해외 근로 사실 및 보수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