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전자상거래와 1인 미디어콘텐츠 및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해당 업종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 등록 후 수익이 발생하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45세이신 점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청년' 요건과는 무관하지만, 업종 코드 및 사업 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