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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세이고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주업 전자상거래, 부업 1인 미디어콘텐츠 및 광고 대행을 사업자등록 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세액감면 50%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0.

    네,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전자상거래와 1인 미디어콘텐츠 및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해당 업종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 등록 후 수익이 발생하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면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2. 업종 코드: 전자상거래업(주로 업종 코드 525101 등)과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업종 코드 940306) 및 광고 대행업(업종 코드 742500 등)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최근 판례를 통해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3. 감면 적용 시점: 사업자 등록 시점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은 해당 업종을 영위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참고: 45세이신 점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청년' 요건과는 무관하지만, 업종 코드 및 사업 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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