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소규모 법인 등의 세원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