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는 일반과세자입니까, 면세사업자입니까?

    2025. 12. 30.

    교습소의 경우, 운영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교습소는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교육 용역을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등 일부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 면세 대상 교육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습소는 여기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과세 대상 교육 용역: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학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영하시는 교습소가 어떤 종류의 교육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일반적인 교습 활동이라면 면세사업자로, 특정 체육 활동이나 운전 교육이라면 과세사업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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