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처리업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30.
사진처리업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액이 많아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고자 할 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매입액이 많은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장비, 소품 구입 등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간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일 때: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요구하는 사업자(법인 등)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 초기 시설 투자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필요할 때: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거나,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때: 특정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미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사진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대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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