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운영규약 미신고 시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영규약에는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운용기관과의 계약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운영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근로자 동의 절차 없이 변경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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